실업급여 금액 기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변화

상한액 인상, 2027년 최저임금과 하한액, 2028년 산정 기준 변경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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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기초일액에는 상한이 있고, 구직급여일액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하한이 있습니다.

이직 연도상한(하루)하한(1일 8시간)
2026년68,100원66,048원
2027년68,100원(현행 기준)68,480원

2026년: 상한액 인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으로 올라, 하루 구직급여의 최대치는 68,100원이 되었습니다(시행령 제68조, 2025-12-23 개정). 2025년 이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을 적용합니다.

2027년: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 하한은 8 × 10,700원 × 80% = 68,480원으로,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큽니다. 고용보험법은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46조제2항), 현행 규정대로라면 1일 8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하한액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 조정 가능성

하한이 상한에 근접하거나 넘는 경우 상한액이 조정된 적이 있습니다. 2027년 이직 예정이라면 이직 시점의 시행령 제68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8년: 기초일액 산정 기준이 1년으로 바뀝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기초일액을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꾸었습니다(제45조제1항). 이 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규정, 즉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부칙 제1조·제3조).

퇴직 직전 몇 달의 임금이 평소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2028년 이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날수는 그대로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며(제50조, 별표 1), 위 개정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별표 1(시행 2026-09-18 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2026-01-01 시행), 고용보험법 부칙(법률 제21473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제2026-60호 · 작성·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