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을 계산합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물건 종류

거래 종류
원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주택 요율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한도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입력한 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을 표시합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요율한도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
9억원 ~ 12억원 미만0.5%-
12억원 ~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전세·월세

거래금액요율한도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
6억원 ~ 12억원 미만0.4%-
12억원 ~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이 있으면 매매 0.5%, 전월세 0.4%이 상한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합니다.

월세의 거래금액 산정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이 거래금액이며, 상한은 0.4%인 24만원입니다.
  •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합산액이 3,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를 적용합니다. 500만 + 2,100만 = 2,600만원이며, 상한은 0.5%인 13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보다 적게 낼 수도 있나요?

네. 법령은 상한만 정하며,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제20조제1항).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거나 적게 받습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계약하면 둘 다 내나요?

아닙니다. 같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같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제20조제5항제3호).

물건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 기준을 따릅니다(제20조제3항). 대부분 위 요율표와 같으나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은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요율을,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0.9% 이내)을 적용합니다(제20조제6항).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2(시행 2026-08-28 판) · 법령 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