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받는 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한 번 입력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함께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실업급여 신청 기한도 날짜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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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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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자세히

퇴사 후 일정

  • 퇴직금: 사용자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실업급여: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의 받는 날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이전 기간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 기본값은 이번 회사의 재직기간으로 채우며, 이전 직장 기간이 있으면 직접 바꾸십시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시행 2026-09-18 판),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50조·별표 1(시행 2026-09-18 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2026-01-01 시행) · 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