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늘어나는 월세는 법정 전환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한은 연 5%입니다.
조건 비교
저장한 조건과 지금 조건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환 후 보증금별 월세 상한
현재 상한 연 5%
기준금리 3%(2026-08-27부터)에 2%를 더한 값으로, 연 10%보다 낮아 이 비율이 적용됩니다.
전환율 상한의 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늘어나는 월세는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전환율은 다음 중 낮은 비율입니다.
- 연 10% (시행령 제9조제1항)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시행령 제9조제2항)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을 2억원으로 낮추면 1억원이 월세로 전환됩니다. 1억 × 5% ÷ 12 = 416,666원이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이 조항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신규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상한을 넘는 월세를 냈다면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상한을 둡니다. 반대 방향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므로, 전환율 칸을 바꾸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