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합니다.

원
시간

근무시간별 1주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이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봅니다.

  •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 20 ÷ 5 = 4시간 → 41,280원
  • 주 40시간,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월 209시간의 의미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은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2,156,880원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제1항).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는 주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지 못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유지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요?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고,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제55조(시행 2026-10-08 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2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제2026-60호 · 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