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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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을 포함한 주택 수

1세대 기준이며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 소재지

취득가액별 세금 합계

1주택(일반) 세율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
6억원 이하1%0.1%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1.01~2.99%세율 × 10%0.2%
9억원 초과3%0.3%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 × 2 ÷ 3억원 − 3) ÷ 100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이면 (7.5억 × 2 ÷ 3억 − 3) = 2, 즉 2%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주택 수(이번 주택 포함)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은 1~3%)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4%) 또는 400%(+8%)를 더한 세율입니다(제13조의2제1항).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주택에 한해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이사·취업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안에(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8조의5, 2026-09-30 개정).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별도 감면으로, 요건과 한도를 확인한 뒤 위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네.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해 셉니다(시행령 제28조의4).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 주택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통상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주택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상속은 2.8%, 증여는 3.5%가 기본이며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유상취득) 기준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시행 2026-07-01 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8조의5(시행 2026-10-01 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법령 확인일 2026-10-27 · 지방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12%)은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