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비용

보증금과 월세를 한 번 입력하면 중개보수와 계약 갱신 시 증액 상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의 월세 상한을 함께 계산합니다.

물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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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꾼다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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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자세히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증액은 각각 기존 금액의 5%(20분의 1)를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제7조제2항). 시·도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

바꾸는 보증금 × 연 5% ÷ 12가 늘어나는 월세의 상한입니다. 연 5%는 기준금리 3%에 2%를 더한 비율로, 연 10%보다 낮아 적용됩니다(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2(시행 2026-08-28 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시행 2026-07-01 판) · 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