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연봉 환산 계산기

시급, 월급, 연봉 중 하나를 넣으면 나머지 두 가지로 환산합니다.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시간으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입력할 금액
원
시간

시급별 월급·연봉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세전 금액입니다.

시급월급연봉
10,320원 (2026 최저임금)2,156,880원25,882,560원
11,000원2,299,000원27,588,000원
12,000원2,508,000원30,096,000원
13,000원2,717,000원32,604,000원
15,000원3,135,000원37,620,000원
18,000원3,762,000원45,144,000원
20,000원4,180,000원50,160,000원
25,000원5,225,000원62,700,000원

환산 방법

  •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입니다.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연봉 = 월급 × 12
  • 시급 = 월급 ÷ 월 환산 시간 = 연봉 ÷ 12 ÷ 월 환산 시간
  • 주휴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일 때 1주 시간 ÷ 5(최대 8시간)이며, 15시간 미만이면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시급 10,320원 ×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액과 같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월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주의할 점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기본급, 고정 수당, 매달 주는 상여금·식대 등)으로 판단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빠집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연봉을 13으로 나눠 지급)이라면 연봉의 12/13만 임금입니다.
  •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이면,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이 계산보다 낮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제55조(시행 2026-10-08 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2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월 환산 기준시간)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제2026-60호 · 확인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