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하루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챙길 날짜
법에 정해진 기한을 입력한 날짜로 계산했습니다. 오늘 기준 남은 날을 함께 표시합니다.
조건 비교
저장한 조건과 지금 조건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조건을 누르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별 받는 날수
하루 금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고용보험법 제46조).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상한: 1일 평균임금은 113,500원까지만 반영하므로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하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입니다. 2026년 1일 8시간이면 8 × 10,320원 × 80% = 66,048원입니다.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이직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오르면서 1일 8시간 기준 하한이 68,4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상한(68,100원)보다 커서, 법 조문대로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직 시점에 확인해 주십시오.
2028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뀐다던데요?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경우 기초일액을 이직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부칙 제1조·제3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하면 지금처럼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씁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를 모두 채울 수 있는 신청 마감일은 위 '챙길 날짜'에 계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