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협의 전에 확인할 사항
상한요율의 구조, 부가세, 매매·임대 동시 계약, 지역별 조례 차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1. 법은 상한만 정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요율과 한도액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합니다(제20조제1항). 요율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그보다 적게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면 잔금 무렵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 매매의 상한은 0.4%인 200만원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200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3. 9억원·12억원·15억원에서 요율이 올라갑니다
매매는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 0.4%로 가장 낮고, 9억원 이상 0.5%, 12억원 이상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임대차는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이 0.3%, 6억원 이상 0.4%, 12억원 이상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경계 금액 바로 위에서는 같은 요율이라도 보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금액이 경계 근처라면 계산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부가세는 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세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거나 적게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수증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오피스텔은 요건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가 상한입니다(별표 2).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상가·토지와 같이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제20조제4항).
6.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계약할 때
같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같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제20조제5항제3호).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7. 지역 조례와 실비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제20조제3항). 중개보수와 별도로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드는 실비를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2항).
확인 순서